아파트 진입로 공사…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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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 공사…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논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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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보과학고, 교실 도로 사이 간격 1.6m
소음방지 위해 4.4m 옹벽위에 또 다시 5m 방음벽 설치

여수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건립 중인 한 아파트 진입도로가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정보과학고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은 지난 7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파트 진입도로가 일방적으로 개설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이 학교 옆에는 ㈜D 종합건설이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10개동 722가구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진입도로가 교실과 불과 1.6m 거리에 있고 4.4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됐다.

학교 측은 이 진입도로로 인해 학교 건물 3개 동이 창문만 열면 바로 벽이 보이는 등 사실상 지하화돼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가 개설되고 차량이 교행하면 소음공해는 물론 차량의 이탈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도 우려된다.

여수정보과학고는 전남교육청으로부터 14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 9월부터 실습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진입로 공사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외벽·천장 공사가 마무리된 음악실과 과학실, 시각디자인실 등이 있는 실습실 2개동은 최근 반지하 상태가 되면서 벌써부터 곰팡이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학교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측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도로의 높이와 학교 바닥 높이기 비슷하도록 설계를 바꿀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학교 실습실 2층에서 찍은 공사 현장 

여수정보과학고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가 명백한데도 여수시는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옮기는 것이다. 여유부지를 학교가 제공하고 시와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환기는 필수적지만 4.4m에 달하는 옹벽위 도로와 5m 방음벽 때문에 환기가 불가능해 건강권 침해가 예시되는 상황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여수시가 학교 측에 진입도로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으나 정작 시 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도 존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학교 측의 나이 드신 분을 만나 설명했다고 했으나 3차 대책회의에서 대면한 결과 만난적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여수시가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여수시의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여수시청 앞 시위는 계속 할 것”이라며 “도심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탄원서 서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 진실을 알리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아파트 사업 허가와 도시계획도로 승인 당시 학교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주고받은 공문도 존재한다"며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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