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공무방해에 관한 죄와 관련해 접수 건수는 70% 증가한 반면 51%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8,760건으로 2010년 5,155건에 비해 약 70% 늘어났다.(표 참고)
이에 반해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2019년 50%로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판결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으며‘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4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지며 난동을 부리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근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 성범죄로 재판 중인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감형이 참작되면 후원을 끊거나 형량이 안 줄면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 감형꼼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사건의 손모씨처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허위 양형자료나 대필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