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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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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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집행유예
9년간 실형률 3%p↑ 집유비율 24%p↑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9월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2019.6.25)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태"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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