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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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일부해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9.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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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은 유지

순천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이 제한됐던 일부 시설에 대해 5일부터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허석 시장은 4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중·저 위험시설 및 주요 관광지 운영중단을 9월 5일 토요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프집, 스터디카페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 대표관광지의 운영도 재개된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9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게임장·오락실,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은 8일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허 시장은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원격수업은 9월 11일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중대본과 협의 후 12일부터 순천시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겠다”며 “이번 주까지만 모든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지금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면 지난 2주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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