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환경부,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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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환경부, 방류량 조절 실패 책임 인정·보상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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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권 시군의회 의장단 ,피해보상 촉구 성명 발표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은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18일 남원시 의회에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의장단은 "8명 사망, 4천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2700여 가구 침수 등 재산상 피해액도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트린 물폭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태풍이 북상하는 8월 6일에도 섬진강댐의 경우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든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급작스럽게 방류하고 주암댐도 1천톤을 방류,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섬진강댐 제한수위 3m 이하로 유지함으로서 사실상 홍수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댐 운영의 결과가 고스란히 이번 피해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섬진강댐 수위를 예년보다 10m 높게 유지함으로써 홍수기를 대비해 '물그릇'을 비워두어야 하는데도 사실상 홍수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수위조절을 운영해 놓고 예상밖의 강우량을 탓하며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기존에는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호우조절보다는 용수확보에 중점을 둔 탓에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의장단은 "이런 까닭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보상하고, 정부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장단은 "국회는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7개 시군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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