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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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인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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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A등급 130원, B등급 110원, C등급 90원 지급

여수시는 무단투기, 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A등급은 120원에서 130원으로, B등급은 100원에서 110원으로, C등급은 60원에서 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8월 수거실적에 대한 보상금 지급분부터 조정된 단가가 적용된다. 여기에 수거장려금으로 국비인센티브(㎏당 10원)를 추가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은 낮은 단가로 농민들이 별도 분리수거하지 않고 불법소각 하거나 흙이나 영농부산물 등과 혼합 배출해 문제가 되어왔다.  

배출 방법은 농경지에서 흙, 잡초, 기타 쓰레기 등과 분리한 후, 재질(두께) 및 색상(흰색, 검은색)별로 분류해 공동집하장 또는 읍면동별 지정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수거는 한국환경공단(062-949-0765)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토양 오염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다”면서, “환경도 지키고 지급단가 인상으로 농민 혜택도 더 커진 만큼 영농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7월까지 영농폐비닐 168톤에 대한 수거장려금으로 약 12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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