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
아파트 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는 지난 13일 입주자 대표, 시의원,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읍 칠성e-편한세상아파트는 총 세대수 423가구 중 2분의 1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6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박주필 보건소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