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거대복합선거구 증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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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거대복합선거구 증가 '제동'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7.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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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선거구획정 면적 기준 도입 공선법 발의
“순천시 단독 분구로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 회복 기대”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대 복합선거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순천시의 단독 분구 문제도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 도농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순천시 단독 분구 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순천시 해룡면 분구에 대해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21대 국회에 진출해 순천 선거구의 원상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이 되자마자 동 개정안을 준비해 온 소 의원은 이번에 여순사건특별법과 함께 이번 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 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발을 떼었다.

21대 총선 선거구를 보면, 전남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비롯하여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거대복합선거구가 다수 있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의 적게는 약 4배에서 많게는 약 9배까지 넓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현행처럼 인구비례 기준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른바 초대형 복합선거구의 양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인구범위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인구비례 1:1의 기준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동 하나 사이로 초소형 선거구가 형성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정서나 생활권조차 매우 다른 4~5개 시군이 합쳐진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더 심화될 ‘도농 간 인구격차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적용의 예외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순천 시민들께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순천의 단독 분구로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되어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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