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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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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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제정…공실→회의·공연·전시장 활용 방침
저조한 운영 실적 타개할 지 주목
광양수산물유통센터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지난해 12월 오픈한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운영 실적 저조로 애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센터 내 빈 공간을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만선의 꿈’이라는 주제로 가득 잡은 물고기를 싣고 입항하는 배의 형상으로 건립,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운영을 시작한 이후 주요 수산물 산지에서 거리가 있는 광양시의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색 있는 독자적 시설로 떠올랐다.

하지만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데다 교통도 불편하고 인근 편의시설도 전무,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좀처럼 활성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센터 내 편의시설 9개소 중 8개소가 아직 입점이 되지 않아 편의시설과 연계를 통한 센터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이용 공간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 센터 내 다목적 이용 공간의 원활한 운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 및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센터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들어선 회의실과 중앙홀, 외부 공간 등을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회의·공연·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실을 활용할 수 있고 행사를 마친 후 이곳에서 회식도 할 수 있어 수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사무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무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관리 규정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 또는 시의 국경사·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 △해양수산 분야의 활성화 행사 △센터 활성화 목적 행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를 허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나 다른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 △시 또는 의회 주최·주관 행사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부

시 관계자는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 다목적 이용 공간의 원활한 운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되는 품목들의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보장된 안전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전남 동부권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싱싱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사위를 통과하면 규정에 근거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내 도매시장 판매 품목 중 킹크랩, 랍스터, 대게 등 일부 특화 품목은 시중 가격과 비교했을 때 20~30%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활어 등 다른 품목들도 소매 가격이 10~15% 낮게 형성돼 있다.

개설자인 광양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해양오염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기별 다량 출하 품목에 대해 중금속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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