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문화예술명인 선정·지원 조례안' 통과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선정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명인의 선정 조건, 절차 및 지위승계 ▲행·재정적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평가 및 재인증, 전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명인 선정 조건으로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순천시에 둔 사람 등을 포함한 8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순천시 문화예술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시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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