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중소기업, 7월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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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중소기업, 7월 재산세 감면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20.06.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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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최대 50%, 중소기업 75%까지 감면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7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최대 50%까지, 중소기업에는 75%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고,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인하율을 가산해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25%~75%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7월 15일까지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입금내역 사본, 임차인의 간이 과세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수출입 실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현복 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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