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순천대 의대 설립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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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순천대 의대 설립 '1호 법안' 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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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가공공의료 시스템 재구축
지역 공공의료강화 목적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개정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에서, 2020년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학제도가 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 이에 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국립의과대학에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밀도,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사망률 등 지역 보건 취약점수가 56.7점으로 서울의 39.7점보다 높게 나타나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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