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승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는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비응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을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위급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져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단순, 만성 환자로 확인되어 이송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와의 갈등, 민원, 더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급적 구급차 이용은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할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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