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공용차량, 공익활동 목적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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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신 의원 "공용차량, 공익활동 목적에 지원 필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5.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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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발의
박노신 광양시의원
박노신 광양시의원

박노신 광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공용차량을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시민들의 공익목적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가 소유하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 내용에는 공용차량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과 절차, 차량 이용자와 탑승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활발한 도시개발로 약해진 지반의 침하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노신 의원은 “시민들의 공익목적 활동에 차량을 지원하여 시민 공익 활동 증진과 더불어 지하시설물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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