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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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4.04.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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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도움 기대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관내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강민수 센터장으로부터 ‘2024년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의식 개선 △위험성평가 안내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도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 김상중 부장은 ‘사업주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재해는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안전보건체계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시행 후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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