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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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취하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5.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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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94개 시민사회단체 반발

지난 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 활동가 고소를 규탄했다.

광양만녹색연합과 순천YMCA, 여수시민협 등 전남 지역 8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18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환경 활동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가 고발한 행위와 내용은 활동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다”며 “포스코의 고발 행위는 한 시민활동가를 겁박하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본연에 활동인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파렴치한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명을 받은 탄원서 70여 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데이터를 바꾼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광양만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동부 8개 지점의 철 농도가 전국 8대 광역도시보다 50~80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광양제철소를 원인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비교 방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녹색연합은 닷새 뒤 '납보다 철이 50배~80배 높은 수치'라는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조업정지 행정처분도 취소되자 광양제철소가 조사를 주도했던 박수완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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