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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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3)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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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1.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 다만,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습니다.
 
 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5.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061-76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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