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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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만들 것”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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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 위한 3대 상생협력 공약 발표
이경자 정의당 예비후보
이경자 정의당 예비후보
이경자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는 25일 대기업의 갑질과 불평등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상생협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경자 후보는 “2019년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634만원으로,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도 50만 명이나 되지만,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6.8%의 국민도 행복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초과이익공유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으로 순환토록 해 불평등을 없앨 것”이라며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무단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을’의 편에 설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대리점이 단체구성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거와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퇴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현행 5% 이내에서의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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