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8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 총 12건의 안건이 가결되어,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서동욱 의장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남해안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서 의장은 “남해안권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해양자원과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호 간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설립된다면 광역관광 개발, 크루즈 관광, 섬 개발 등 다부처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남해안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와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과 김회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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