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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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03.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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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상,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2.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합니다.
 
3.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4.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대책이 있나요?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5.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6.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7.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8.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9.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061-76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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