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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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03.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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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1.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2.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4월 15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6일~27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7.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061-76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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